창원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확대
입력 2021.04.10 (21:45)
수정 2021.04.1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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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주택 임차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이달부터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단독,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 가운데, 중위소득 200%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20~30대 신혼부부 106가구 등 전체 157가구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때 보증료 2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단독,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 가운데, 중위소득 200%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20~30대 신혼부부 106가구 등 전체 157가구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때 보증료 2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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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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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0 21:45:55
- 수정2021-04-10 21:54:39
창원시가 주택 임차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이달부터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단독,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 가운데, 중위소득 200%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20~30대 신혼부부 106가구 등 전체 157가구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때 보증료 2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단독,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 가운데, 중위소득 200%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20~30대 신혼부부 106가구 등 전체 157가구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때 보증료 2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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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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