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신고자 보복 협박한 60대 징역형 유지

입력 2021.04.11 (21:31) 수정 2021.04.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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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10월과 벌금 10만 원을 유지시켰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노상방뇨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주민에게 살해 등 보복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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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방뇨 신고자 보복 협박한 60대 징역형 유지
    • 입력 2021-04-11 21:31:29
    • 수정2021-04-11 21:37:28
    뉴스9(춘천)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10월과 벌금 10만 원을 유지시켰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노상방뇨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주민에게 살해 등 보복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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