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신고자 보복 협박한 60대 징역형 유지
입력 2021.04.11 (21:31)
수정 2021.04.11 (21: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10월과 벌금 10만 원을 유지시켰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노상방뇨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주민에게 살해 등 보복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노상방뇨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주민에게 살해 등 보복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상방뇨 신고자 보복 협박한 60대 징역형 유지
-
- 입력 2021-04-11 21:31:29
- 수정2021-04-11 21:37:28
![](/data/news/title_image/newsmp4/chuncheon/news9/2021/04/11/50_5159826.jpg)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10월과 벌금 10만 원을 유지시켰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노상방뇨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주민에게 살해 등 보복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노상방뇨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주민에게 살해 등 보복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