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가짜 농부’ 농지 투기 근절 법안 발의

입력 2021.04.12 (09:58) 수정 2021.04.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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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1년 이내에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의원은 비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를 막으려면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를 사들인 뒤에는 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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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택 의원, ‘가짜 농부’ 농지 투기 근절 법안 발의
    • 입력 2021-04-12 09:58:11
    • 수정2021-04-12 11:32:35
    930뉴스(전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1년 이내에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의원은 비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를 막으려면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를 사들인 뒤에는 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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