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가짜 농부’ 농지 투기 근절 법안 발의
입력 2021.04.12 (09:58)
수정 2021.04.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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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1년 이내에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의원은 비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를 막으려면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를 사들인 뒤에는 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1년 이내에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의원은 비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를 막으려면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를 사들인 뒤에는 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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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택 의원, ‘가짜 농부’ 농지 투기 근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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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2 09:58:11
- 수정2021-04-12 11:32:35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1년 이내에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의원은 비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를 막으려면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를 사들인 뒤에는 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1년 이내에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의원은 비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를 막으려면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를 사들인 뒤에는 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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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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