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최대 3배 인상

입력 2021.04.14 (07:51) 수정 2021.04.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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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안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보다 최대 3배 높게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 등은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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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최대 3배 인상
    • 입력 2021-04-14 07:51:37
    • 수정2021-04-14 08:27:02
    뉴스광장(춘천)
다음 달(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안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보다 최대 3배 높게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 등은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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