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층에서 쓰레기 투척하면 징역 처벌

입력 2021.04.15 (12:47) 수정 2021.04.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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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상하이에서 고층에서 쓰레기를 버려 지상에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리포트]

중국 상하이에 살고 있는 쟝씨는 얼마 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이웃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갑자기 공중에서 떨어진 쓰레기봉투에 얼굴을 맞은 겁니다.

또한, 쓰레기봉투에 깨진 도자기 그릇 조각이 들어 있어 얼굴에 부상까지 입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이 사고 내용을 적은 공고문을 붙여 쓰레기봉투를 버린 주민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나서 용의자를 찾아냈는데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양민/상하이시 양푸구 인민검찰원 검사 : "사람이 다친 줄 몰랐고, 관리사무소에서 붙인 공고문도 보지 못했다고 발뺌을 했지만 실제로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일심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5천 위안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이 지난달 고층빌딩 등에서 물건을 투척할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벌을 강화한 뒤 이를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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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고층에서 쓰레기 투척하면 징역 처벌
    • 입력 2021-04-15 12:47:12
    • 수정2021-04-15 12:51:28
    뉴스 12
[앵커]

중국 상하이에서 고층에서 쓰레기를 버려 지상에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리포트]

중국 상하이에 살고 있는 쟝씨는 얼마 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이웃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갑자기 공중에서 떨어진 쓰레기봉투에 얼굴을 맞은 겁니다.

또한, 쓰레기봉투에 깨진 도자기 그릇 조각이 들어 있어 얼굴에 부상까지 입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이 사고 내용을 적은 공고문을 붙여 쓰레기봉투를 버린 주민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나서 용의자를 찾아냈는데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양민/상하이시 양푸구 인민검찰원 검사 : "사람이 다친 줄 몰랐고, 관리사무소에서 붙인 공고문도 보지 못했다고 발뺌을 했지만 실제로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일심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5천 위안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이 지난달 고층빌딩 등에서 물건을 투척할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벌을 강화한 뒤 이를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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