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아파트 빈집털이 40대 징역
입력 2021.04.20 (10:23)
수정 2021.04.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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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만에 아파트 빈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범행을 도운 38살 B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상습특수절도죄로 5년을 복역한 A 씨는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2층에 베란다 난간을 통해 몰래 들어가 4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두 달 동안 12차례에 걸쳐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범행을 도운 38살 B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상습특수절도죄로 5년을 복역한 A 씨는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2층에 베란다 난간을 통해 몰래 들어가 4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두 달 동안 12차례에 걸쳐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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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한 달 만에 아파트 빈집털이 4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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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0 10:23:08
- 수정2021-04-20 10:53:33
출소 한 달 만에 아파트 빈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범행을 도운 38살 B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상습특수절도죄로 5년을 복역한 A 씨는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2층에 베란다 난간을 통해 몰래 들어가 4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두 달 동안 12차례에 걸쳐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범행을 도운 38살 B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상습특수절도죄로 5년을 복역한 A 씨는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2층에 베란다 난간을 통해 몰래 들어가 4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두 달 동안 12차례에 걸쳐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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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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