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GS슈퍼 역대 최대 과징금 54억…계속되는 SSM 갑질

입력 2021.04.20 (18:08) 수정 2021.04.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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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은 골목골목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슈퍼마켓들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형 마트보다 가까워서 간단한 장을 볼 때 많이 이용하게 되죠.

이런 슈퍼들을 기업형 슈퍼마켓, 영어로는 SSM이라고 하는데요

대형마트로는 포화상태에 이른 유통업계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슈퍼들이 줄줄이 공정위에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납품 업체들에 대한 갑질 때문인데요.

대체 이런 슈퍼들과 납품업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자꾸만 갑질 논란이 일어나는 걸까요?

산업과학부 정유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지난주에는 GS리테일에서 운영하는 GS슈퍼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죠?

과징금 액수가 크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무려 53억 9700만원이 부과됐는데요,

역대 SSM 분야 사건들 중에서 가장 큰 금액입니다.

사실 GS슈퍼는 점포 수를 기준으로 하면 300여개로, 업계 2위입니다.

롯데슈퍼가 450개로 1위구요.

하지만 과징금은 롯데슈퍼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요,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측에서는 "그동안의 사건들에 비해서 위법행위 종류가 다양했고 납품업체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실체적 행위가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공정위에서 이렇게 강한 제재에 들어간 건가요?

[기자]

네, 우선 제일 눈에 띄는건요. 한우 대금입니다.

GS슈퍼에 한우를 납품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월 매입액의 5%씩을 그냥 떼간 겁니다.

가령 제가 한우 100만 원 어치를 팔았다면 이중에 5만 원은 무조건 GS슈퍼에 돌려줘야 하는 셈입니다.

100만 원 받을걸 95만 원밖에 못받는 거죠.

이렇게 떼가는 돈을 발주 장려금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우 납품업체로부터 떼간 돈이 2년동안 38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장려금'이 한우에만 한정됐던건 아니고요.

한우 말고도 납품하는 업체들 140여 곳에서는 '판매 장려금'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앵커]

'갑질'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요?

[기자]

반품 문제도 심각했는데요,

초콜릿이나 막대과자처럼 특정 시기에 특히 더 잘 팔리는 계절 상품들이 있잖아요,

이런걸 시즌이 지나면 그냥 반품을 해버렸는데, 이게 56억원어치, 또 계절상품도 아닌데 그냥 안팔리니까 반품한게 140만여 개, 약 32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도 납품업체 직원 천여명을 그냥 파견 받아서 일하라고 한다거나, 계약서를 미리 써야하는데 계약이 시작된 다음에야 계약서를 준다거나 여러가지 위법 행위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앵커]

듣기로는 참 납품업체들에게 너무했다 싶은데요,

근데 이게 GS슈퍼만 이런 갑질을 한게 아니라면서요.

[기자]

네 사실 이번에 적발된건 GS슈퍼지만 다른 SSM들도 다 납품업체들에 비슷한 갑질을 해서 이미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지난달에 5억 8천만원 가량 과징금을 받았었구요, 롯데슈퍼는 작년 10월에, 39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내용도 다 비슷합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경우는 자외선차단제, 추석 선물세트 같은 시즌 상품 15만개를 불법 반품했고, 롯데슈퍼는 납품업체 35곳에서 102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사실 반품이나 판매장려금 같은게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시즌 상품의 경우에는 계약 할때 미리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으면 반품이 가능하고요, 판매장려금도 연간 거래 기본계약을 할 때 지급 목적과 시기, 횟수,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미리 약정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적발된 건들은 모두 이런 사전 약정 없이 사후적으로 납품업체들에게 부담을 지게 한 행위들입니다.

다 제재 대상입니다.

[앵커]

공정위가 계속 조사를 하고 제재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건가요?

[기자]

네 사실 납품업체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들과 직접 만날 판로를 찾기는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결국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이런 슈퍼들이나 대형 마트에 납품을 해야 하는데, 최근에 보시면 롯데, GS, 이마트 같은 대기업들이 골목 슈퍼에까지 다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납품업체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판로가 한정돼 있는데 그 상대가 대기업이기까지 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따라야 하는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 거고요.

또 유통업이라는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대기업들이 갑의 위치를 이용해서 이런데서 오는 부담을 납품업체들에 떠넘겨 온 거죠.

이게 이른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통업계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겁니다.

대기업들은 앞으로 거래 시스템을 개선해서 이런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과연 잘 지켜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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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0 18:08:33
    • 수정2021-04-20 18: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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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은 골목골목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슈퍼마켓들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형 마트보다 가까워서 간단한 장을 볼 때 많이 이용하게 되죠.

이런 슈퍼들을 기업형 슈퍼마켓, 영어로는 SSM이라고 하는데요

대형마트로는 포화상태에 이른 유통업계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슈퍼들이 줄줄이 공정위에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납품 업체들에 대한 갑질 때문인데요.

대체 이런 슈퍼들과 납품업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자꾸만 갑질 논란이 일어나는 걸까요?

산업과학부 정유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지난주에는 GS리테일에서 운영하는 GS슈퍼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죠?

과징금 액수가 크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무려 53억 9700만원이 부과됐는데요,

역대 SSM 분야 사건들 중에서 가장 큰 금액입니다.

사실 GS슈퍼는 점포 수를 기준으로 하면 300여개로, 업계 2위입니다.

롯데슈퍼가 450개로 1위구요.

하지만 과징금은 롯데슈퍼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요,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측에서는 "그동안의 사건들에 비해서 위법행위 종류가 다양했고 납품업체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실체적 행위가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공정위에서 이렇게 강한 제재에 들어간 건가요?

[기자]

네, 우선 제일 눈에 띄는건요. 한우 대금입니다.

GS슈퍼에 한우를 납품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월 매입액의 5%씩을 그냥 떼간 겁니다.

가령 제가 한우 100만 원 어치를 팔았다면 이중에 5만 원은 무조건 GS슈퍼에 돌려줘야 하는 셈입니다.

100만 원 받을걸 95만 원밖에 못받는 거죠.

이렇게 떼가는 돈을 발주 장려금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우 납품업체로부터 떼간 돈이 2년동안 38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장려금'이 한우에만 한정됐던건 아니고요.

한우 말고도 납품하는 업체들 140여 곳에서는 '판매 장려금'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앵커]

'갑질'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요?

[기자]

반품 문제도 심각했는데요,

초콜릿이나 막대과자처럼 특정 시기에 특히 더 잘 팔리는 계절 상품들이 있잖아요,

이런걸 시즌이 지나면 그냥 반품을 해버렸는데, 이게 56억원어치, 또 계절상품도 아닌데 그냥 안팔리니까 반품한게 140만여 개, 약 32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도 납품업체 직원 천여명을 그냥 파견 받아서 일하라고 한다거나, 계약서를 미리 써야하는데 계약이 시작된 다음에야 계약서를 준다거나 여러가지 위법 행위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앵커]

듣기로는 참 납품업체들에게 너무했다 싶은데요,

근데 이게 GS슈퍼만 이런 갑질을 한게 아니라면서요.

[기자]

네 사실 이번에 적발된건 GS슈퍼지만 다른 SSM들도 다 납품업체들에 비슷한 갑질을 해서 이미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지난달에 5억 8천만원 가량 과징금을 받았었구요, 롯데슈퍼는 작년 10월에, 39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내용도 다 비슷합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경우는 자외선차단제, 추석 선물세트 같은 시즌 상품 15만개를 불법 반품했고, 롯데슈퍼는 납품업체 35곳에서 102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사실 반품이나 판매장려금 같은게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시즌 상품의 경우에는 계약 할때 미리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으면 반품이 가능하고요, 판매장려금도 연간 거래 기본계약을 할 때 지급 목적과 시기, 횟수,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미리 약정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적발된 건들은 모두 이런 사전 약정 없이 사후적으로 납품업체들에게 부담을 지게 한 행위들입니다.

다 제재 대상입니다.

[앵커]

공정위가 계속 조사를 하고 제재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건가요?

[기자]

네 사실 납품업체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들과 직접 만날 판로를 찾기는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결국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이런 슈퍼들이나 대형 마트에 납품을 해야 하는데, 최근에 보시면 롯데, GS, 이마트 같은 대기업들이 골목 슈퍼에까지 다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납품업체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판로가 한정돼 있는데 그 상대가 대기업이기까지 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따라야 하는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 거고요.

또 유통업이라는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대기업들이 갑의 위치를 이용해서 이런데서 오는 부담을 납품업체들에 떠넘겨 온 거죠.

이게 이른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통업계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겁니다.

대기업들은 앞으로 거래 시스템을 개선해서 이런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과연 잘 지켜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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