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SRF 판결 항소…공공이익 간과”

입력 2021.04.21 (22:07) 수정 2021.04.2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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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SRF 발전소의 가동을 막은 나주시의 행정 조치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나주시가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나주시는 오늘(21일) 강인규 시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 영향 등 공공의 이익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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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시 “SRF 판결 항소…공공이익 간과”
    • 입력 2021-04-21 22:07:02
    • 수정2021-04-21 22:13:11
    뉴스9(광주)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SRF 발전소의 가동을 막은 나주시의 행정 조치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나주시가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나주시는 오늘(21일) 강인규 시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 영향 등 공공의 이익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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