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190만 공직자 대상
입력 2021.04.22 (12:16)
수정 2021.04.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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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가 일을 하면서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걸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자 190만 명이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 법의 적용 대상은 모두 190만 명에 달하고, 이들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면 5~6백만 명이 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8년 동안 발의가 계속돼 오다가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논의가 급속히 진전됐습니다.
공직자 중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가족의 채용 등에 있어 더 강한 규제를 받습니다.
제3자가 미공개 정보를 얻어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에 빠진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사전신고는 별도로 국회 운영위에서 오늘 오후 논의됩니다.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위위에 배정되는 걸 제한하는 내용도 국회법 개정 논의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
공직자가 일을 하면서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걸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자 190만 명이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 법의 적용 대상은 모두 190만 명에 달하고, 이들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면 5~6백만 명이 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8년 동안 발의가 계속돼 오다가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논의가 급속히 진전됐습니다.
공직자 중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가족의 채용 등에 있어 더 강한 규제를 받습니다.
제3자가 미공개 정보를 얻어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에 빠진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사전신고는 별도로 국회 운영위에서 오늘 오후 논의됩니다.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위위에 배정되는 걸 제한하는 내용도 국회법 개정 논의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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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190만 공직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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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2 12:16:18
- 수정2021-04-22 16:33:49

[앵커]
공직자가 일을 하면서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걸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자 190만 명이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 법의 적용 대상은 모두 190만 명에 달하고, 이들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면 5~6백만 명이 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8년 동안 발의가 계속돼 오다가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논의가 급속히 진전됐습니다.
공직자 중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가족의 채용 등에 있어 더 강한 규제를 받습니다.
제3자가 미공개 정보를 얻어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에 빠진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사전신고는 별도로 국회 운영위에서 오늘 오후 논의됩니다.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위위에 배정되는 걸 제한하는 내용도 국회법 개정 논의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
공직자가 일을 하면서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걸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자 190만 명이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 법의 적용 대상은 모두 190만 명에 달하고, 이들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면 5~6백만 명이 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8년 동안 발의가 계속돼 오다가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논의가 급속히 진전됐습니다.
공직자 중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가족의 채용 등에 있어 더 강한 규제를 받습니다.
제3자가 미공개 정보를 얻어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에 빠진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사전신고는 별도로 국회 운영위에서 오늘 오후 논의됩니다.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위위에 배정되는 걸 제한하는 내용도 국회법 개정 논의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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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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