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대응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 접수
입력 2021.04.26 (08:05)
수정 2021.04.2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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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코로나19 대응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8살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 휴가 1일당 5만원 씩 최대 10일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8살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 휴가 1일당 5만원 씩 최대 10일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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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코로나19 대응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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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6 08:05:30
- 수정2021-04-26 08:13:16

제주도는 코로나19 대응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8살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 휴가 1일당 5만원 씩 최대 10일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8살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 휴가 1일당 5만원 씩 최대 10일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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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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