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데리고 대형마트서 생필품 훔친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4.26 (10:06) 수정 2021.04.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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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10대 딸을 데리고 대형마트에서 생필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 동안 창원의 한 대형마트에서 13살 딸과 함께 신발과 밥솥 등 생필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 딸까지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생계형 범죄인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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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데리고 대형마트서 생필품 훔친 50대 집행유예
    • 입력 2021-04-26 10:06:53
    • 수정2021-04-26 11:13:47
    930뉴스(창원)
창원지법은 10대 딸을 데리고 대형마트에서 생필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 동안 창원의 한 대형마트에서 13살 딸과 함께 신발과 밥솥 등 생필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 딸까지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생계형 범죄인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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