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모욕·후임병 폭행한 병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1.04.26 (10:07)
수정 2021.04.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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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상관인 중위 B씨에 대한 욕설을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수차례 하고, 후임병 6명을 주먹과 개머리판으로 때리거나 실탄이 장전된 소총으로 겨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상관인 중위 B씨에 대한 욕설을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수차례 하고, 후임병 6명을 주먹과 개머리판으로 때리거나 실탄이 장전된 소총으로 겨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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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 모욕·후임병 폭행한 병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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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6 10:07:22
- 수정2021-04-26 11:13:47

창원지방법원은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상관인 중위 B씨에 대한 욕설을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수차례 하고, 후임병 6명을 주먹과 개머리판으로 때리거나 실탄이 장전된 소총으로 겨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상관인 중위 B씨에 대한 욕설을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수차례 하고, 후임병 6명을 주먹과 개머리판으로 때리거나 실탄이 장전된 소총으로 겨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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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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