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 20만 명에 통지

입력 2021.04.26 (18:25) 수정 2021.04.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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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생긴 20만 명에게 의무상환액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처음 의무상환 대상이 된 학자금 대출자는 6만 5천 명입니다.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는 지난해 소득금액이 총급여 기준으로는 2천 174만 원이 넘는 경우입니다.

지난해에 소득이 있어 의무상환 대상자가 됐지만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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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 20만 명에 통지
    • 입력 2021-04-26 18:25:33
    • 수정2021-04-26 18:29:12
    통합뉴스룸ET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생긴 20만 명에게 의무상환액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처음 의무상환 대상이 된 학자금 대출자는 6만 5천 명입니다.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는 지난해 소득금액이 총급여 기준으로는 2천 174만 원이 넘는 경우입니다.

지난해에 소득이 있어 의무상환 대상자가 됐지만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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