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환치기’로 아파트 쇼핑한 외국인들
입력 2021.04.27 (19:07)
수정 2021.04.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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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이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매입한 자금 흐름을 들여다봤더니,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일부는 가상화폐까지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까지 동원해 서울 시내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여의도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중국인 A씨가 3년 전 11억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최근 호가는 25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관세청이 자금 흐름을 살폈습니다.
당시 매입자금 중 4억 5천만 원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어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A씨가 중국 환치기 조직에 위안화를 입금했고, 해당 조직은 가상 화폐를 사들여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한국에 있는 조직원이 가상화폐를 현금화한 뒤 다시 A씨에게 주는 방식을 쓴 겁니다.
[고준평/서울본부세관 외환검사 1팀장 : "중국의 부친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을 증여받았는데 과세당국에 노출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 싶어서…"]
세금 낼 돈으로 아파트를 산 외국인도 있습니다.
국내 물류 업체를 운영하는 한 중국인은 마스크와 방호복 20억 원어치를 중국에 수출하면서 세관엔 3억 원어치만 팔았다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소득을 줄여 빼돌린 세금으로 7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불법 자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산 외국인은 61명, 모두 55채를 사들였는데 시가 840억 원 규모입니다.
중국인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강남 3구에 절반 가까이가 몰렸습니다.
그러나 자금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아파트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도 최대 1억 원 벌금형에 그쳐 외국인들이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세 차익엔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채상우
지난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이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매입한 자금 흐름을 들여다봤더니,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일부는 가상화폐까지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까지 동원해 서울 시내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여의도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중국인 A씨가 3년 전 11억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최근 호가는 25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관세청이 자금 흐름을 살폈습니다.
당시 매입자금 중 4억 5천만 원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어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A씨가 중국 환치기 조직에 위안화를 입금했고, 해당 조직은 가상 화폐를 사들여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한국에 있는 조직원이 가상화폐를 현금화한 뒤 다시 A씨에게 주는 방식을 쓴 겁니다.
[고준평/서울본부세관 외환검사 1팀장 : "중국의 부친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을 증여받았는데 과세당국에 노출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 싶어서…"]
세금 낼 돈으로 아파트를 산 외국인도 있습니다.
국내 물류 업체를 운영하는 한 중국인은 마스크와 방호복 20억 원어치를 중국에 수출하면서 세관엔 3억 원어치만 팔았다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소득을 줄여 빼돌린 세금으로 7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불법 자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산 외국인은 61명, 모두 55채를 사들였는데 시가 840억 원 규모입니다.
중국인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강남 3구에 절반 가까이가 몰렸습니다.
그러나 자금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아파트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도 최대 1억 원 벌금형에 그쳐 외국인들이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세 차익엔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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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환치기’로 아파트 쇼핑한 외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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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4-27 19:43:38
[앵커]
지난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이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매입한 자금 흐름을 들여다봤더니,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일부는 가상화폐까지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까지 동원해 서울 시내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여의도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중국인 A씨가 3년 전 11억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최근 호가는 25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관세청이 자금 흐름을 살폈습니다.
당시 매입자금 중 4억 5천만 원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어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A씨가 중국 환치기 조직에 위안화를 입금했고, 해당 조직은 가상 화폐를 사들여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한국에 있는 조직원이 가상화폐를 현금화한 뒤 다시 A씨에게 주는 방식을 쓴 겁니다.
[고준평/서울본부세관 외환검사 1팀장 : "중국의 부친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을 증여받았는데 과세당국에 노출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 싶어서…"]
세금 낼 돈으로 아파트를 산 외국인도 있습니다.
국내 물류 업체를 운영하는 한 중국인은 마스크와 방호복 20억 원어치를 중국에 수출하면서 세관엔 3억 원어치만 팔았다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소득을 줄여 빼돌린 세금으로 7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불법 자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산 외국인은 61명, 모두 55채를 사들였는데 시가 840억 원 규모입니다.
중국인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강남 3구에 절반 가까이가 몰렸습니다.
그러나 자금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아파트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도 최대 1억 원 벌금형에 그쳐 외국인들이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세 차익엔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채상우
지난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이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매입한 자금 흐름을 들여다봤더니,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일부는 가상화폐까지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까지 동원해 서울 시내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여의도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중국인 A씨가 3년 전 11억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최근 호가는 25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관세청이 자금 흐름을 살폈습니다.
당시 매입자금 중 4억 5천만 원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어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A씨가 중국 환치기 조직에 위안화를 입금했고, 해당 조직은 가상 화폐를 사들여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한국에 있는 조직원이 가상화폐를 현금화한 뒤 다시 A씨에게 주는 방식을 쓴 겁니다.
[고준평/서울본부세관 외환검사 1팀장 : "중국의 부친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을 증여받았는데 과세당국에 노출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 싶어서…"]
세금 낼 돈으로 아파트를 산 외국인도 있습니다.
국내 물류 업체를 운영하는 한 중국인은 마스크와 방호복 20억 원어치를 중국에 수출하면서 세관엔 3억 원어치만 팔았다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소득을 줄여 빼돌린 세금으로 7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불법 자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산 외국인은 61명, 모두 55채를 사들였는데 시가 840억 원 규모입니다.
중국인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강남 3구에 절반 가까이가 몰렸습니다.
그러나 자금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아파트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도 최대 1억 원 벌금형에 그쳐 외국인들이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세 차익엔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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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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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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