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개념 확대…“자녀 성 부모 협의해 결정”
입력 2021.04.27 (19:10)
수정 2021.04.2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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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법상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을 보면 미혼모와 미혼부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절차를 지원하고,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게 하는 현행 민법을 개정해 부모 협의로 성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기존 법령을 정비해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혼중자', '혼외자'를 구별하는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을 보면 미혼모와 미혼부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절차를 지원하고,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게 하는 현행 민법을 개정해 부모 협의로 성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기존 법령을 정비해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혼중자', '혼외자'를 구별하는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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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개념 확대…“자녀 성 부모 협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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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7 19:10:10
- 수정2021-04-27 19:19:07
정부가 현행법상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을 보면 미혼모와 미혼부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절차를 지원하고,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게 하는 현행 민법을 개정해 부모 협의로 성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기존 법령을 정비해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혼중자', '혼외자'를 구별하는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을 보면 미혼모와 미혼부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절차를 지원하고,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게 하는 현행 민법을 개정해 부모 협의로 성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기존 법령을 정비해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혼중자', '혼외자'를 구별하는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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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형 기자 the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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