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이건희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 이재용에게로?

입력 2021.04.28 (17:53) 수정 2021.04.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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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4월28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4.28

[앵커]
핵심 이슈의 궁금증 풀어보는 ET WHY 시작합니다. 조선 시대 기념비적 작품으로 꼽히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입니다. 이 그림을 포함해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했던 미술품 2만 3,000여 점이 국민 품으로 돌아갑니다. 삼성그룹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이 회장의 유산 상속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런저런 궁금증들,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세간에 관심들이 많았죠. 상속세, 얼마가 될 것이며 또 어떻게 낼 것이냐. 일단 규모는 삼성 발표대로라면 12조 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확히 나오지 않았나 봐요.

[답변]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 좀 들어볼까요?

[답변]
일단은 이번에 상속된 게 주식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재산들이 되겠는데요. 주식이 워낙에 가치가 높아서, 지금 보면 삼성전자하고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SDS, 이 중에서 삼성전자가 한 15조 5,000억 정도 되고요. 삼성생명이 한 2조 7,000억 정도 되고, 그래서 합치면 한 19조 되는데 저희가 대기업 같은 경우 지배 주주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세 최고 세율인 50%에서 20%를 더 추가로 할증하기 때문에 60%를 적용해서 약 11조 정도가 주식 쪽에서 나왔고요. 나머지 저 미술품 부분은 기증이 됐기 때문에 상속 대상에서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동산과 현금까지 해서 상속세가 한 1조 정도 플러스알파 해서, 12조 정도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 규모가 국내외 통틀어서 한 인물이 낸 상속세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이 금액 앞으로 어떻게 낸답니까?

[답변]
금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신고하면서 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면 6개로 나눠가지고요. 이번에 상속세 신고하면서 2조를 낼 거고요. 나머지 5조는 아마 5년에 걸쳐서 매년 2조씩.

[앵커]
나눠서.

[답변]
다섯 번에 나눠서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상속세 신고 기한이 오는 30일. 그런데 이틀 먼저인 오늘 발표한 나름의 배경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답변]
상속세 신고 전에 한 거는 아마 이번에 미술품 기증을 많이 했잖아요? 미술품 전체를 기증했고, 그리고 또 감염병 관련해서 1조에 대한 금액을 또 기부했기 때문에 이런 기부의 내용이 조금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나 이런 부분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고인의 뜻을 기리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작용했을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답변]
일부 작용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거는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가족들이 얼마큼 어떻게 나눠 갖느냐 이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답변]
이 부분은 아마도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 내부적인 것 이외에도 외부적으로 또 보험업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그룹 전체에, 예를 들면 삼성생명에서 삼성전자로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정리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봐야 하기 때문에 삼성그룹 내에서 아마 이 부분을 지금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유산 배분 과정에서 혹시 남매간의 이견이 있었다든지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답변]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희 회장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고 아마 삼성그룹 내에서도 이 과정에서 충분히 어떤 승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계획을 짰을 거고요. 아마 상당한 정도 이미 지분에 대한 정리는, 어떤 의견은 서로 합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우리가 상속 비율, 주식 분할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게 삼성그룹의 어떤 주가 변동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지배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답변]
네, 그렇죠.

[앵커]
앞으로 이건희 회장이 남긴 그 유산, 대부분이 보유 주식인데 이게 누구한테 어느 정도로 돌아갈지 시나리오, 어떤 거 예상하세요?

[답변]
지금 보시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하고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생명과 삼성생명을 통해서 또 삼성전자,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이번에 4.18%를 이재용 부회장이 거의 다 상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4.18%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전자 주식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그 전체를 아마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현재 삼성 일가에서 삼성물산이나 이렇게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게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까 삼성생명 부분이 또 매각해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지배력에 있어서의 이재용 부회장이 여태까지 삼성전자를 운영해왔고 경영해왔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 아마 그거를, 지배력을 집중시킬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다 보니까 뭔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쪽으로 주식 배분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삼성생명 지분을 팔아야 한다, 그 말씀 하셨는데 보험업법 개정안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답변]
삼성생명이 지금 삼성전자의 8.5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업법에 지금 계류돼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금융 쪽에서 이런 산업 쪽의 기업을 지배하려고 하면 지분을 3% 미만으로, 이하로 가져가도록 법안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5.51%를 매각해야 하는, 그 법이 통과되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삼성그룹 전체적인 어떤 지배 구조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상속과 저 법,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봐서 삼성그룹 전체적인 지배 구조를 짜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앵커]
그러니까 만약에 교수님 시나리오대로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혼자 다 갖게 되면 이 경우에 또 상속세가 한 9조 원 정도가 발생한다는 추산이 나오거든요.

[답변]
네, 그렇죠.

[앵커]
이거를 혼자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변]
원래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 연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요. 그거를 상속인들 간에 어떤 합의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혼자 다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가족들이 나눠서 부담할 수도 있고요. 혼자 낼 수도 있고. 아무래도 혼자 만약에 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앵커]
이건희 회장의 보유 주식을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상속할 가능성, 이거 현실성 있다고 보세요?

[답변]
법인이 상속할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삼성물산 아니면 삼성생명 둘 중의 하나인데, 이게 삼성생명은 지금 보험업법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삼성물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삼성물산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총수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약 한 30% 좀 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70%는 일반 투자자들이란 말이죠. 주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은 삼성물산이 그러면 상속세를 내야 하느냐, 그 엄청난 금액을. 이거에 대해서 반발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앵커]
그러니까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거다.

[답변]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오늘 보도자료 보면 상속세 내용은 맨 뒤에 찔끔 나와 있고 대부분 앞의 내용이 사회 환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중의 대부분이 미술품, 이건희 회장이 개인적으로 소장했던 미술품 2만 3,000여 점을 기증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감정가로 보면 얼마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감정가는 지금 추정이 3조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술품들이 워낙에 희귀한 미술품들이고 또 워낙에 유명한 분들이 한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지는 사실은 가늠하기가 어렵다.

[앵커]
이게 또 경매 시장에 나오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잖아요.

[답변]
그렇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런 조 단위의 미술품이라면 이거를 팔아서 상속세 재원으로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기증을 택한 배경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답변]
파는 게 굉장히 어려웠겠죠. 판다고 해도 이 많은 2만 점, 3만 점 되는 이 고가의 미술품들을 한꺼번에 판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물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거를 현물로 가치를 인정받아서 상속세 대신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아직 우리 법이 그걸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삼성그룹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굉장히 처분하기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거를 또 고인의 뜻도 있고 하니까 전부 다 사회에 기증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일반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자. 일반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시기는 오는 6월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이성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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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이건희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 이재용에게로?
    • 입력 2021-04-28 17:53:38
    • 수정2021-04-28 2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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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핵심 이슈의 궁금증 풀어보는 ET WHY 시작합니다. 조선 시대 기념비적 작품으로 꼽히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입니다. 이 그림을 포함해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했던 미술품 2만 3,000여 점이 국민 품으로 돌아갑니다. 삼성그룹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이 회장의 유산 상속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런저런 궁금증들,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세간에 관심들이 많았죠. 상속세, 얼마가 될 것이며 또 어떻게 낼 것이냐. 일단 규모는 삼성 발표대로라면 12조 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확히 나오지 않았나 봐요.

[답변]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 좀 들어볼까요?

[답변]
일단은 이번에 상속된 게 주식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재산들이 되겠는데요. 주식이 워낙에 가치가 높아서, 지금 보면 삼성전자하고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SDS, 이 중에서 삼성전자가 한 15조 5,000억 정도 되고요. 삼성생명이 한 2조 7,000억 정도 되고, 그래서 합치면 한 19조 되는데 저희가 대기업 같은 경우 지배 주주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세 최고 세율인 50%에서 20%를 더 추가로 할증하기 때문에 60%를 적용해서 약 11조 정도가 주식 쪽에서 나왔고요. 나머지 저 미술품 부분은 기증이 됐기 때문에 상속 대상에서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동산과 현금까지 해서 상속세가 한 1조 정도 플러스알파 해서, 12조 정도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 규모가 국내외 통틀어서 한 인물이 낸 상속세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이 금액 앞으로 어떻게 낸답니까?

[답변]
금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신고하면서 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면 6개로 나눠가지고요. 이번에 상속세 신고하면서 2조를 낼 거고요. 나머지 5조는 아마 5년에 걸쳐서 매년 2조씩.

[앵커]
나눠서.

[답변]
다섯 번에 나눠서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상속세 신고 기한이 오는 30일. 그런데 이틀 먼저인 오늘 발표한 나름의 배경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답변]
상속세 신고 전에 한 거는 아마 이번에 미술품 기증을 많이 했잖아요? 미술품 전체를 기증했고, 그리고 또 감염병 관련해서 1조에 대한 금액을 또 기부했기 때문에 이런 기부의 내용이 조금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나 이런 부분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고인의 뜻을 기리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작용했을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답변]
일부 작용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거는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가족들이 얼마큼 어떻게 나눠 갖느냐 이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답변]
이 부분은 아마도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 내부적인 것 이외에도 외부적으로 또 보험업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그룹 전체에, 예를 들면 삼성생명에서 삼성전자로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정리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봐야 하기 때문에 삼성그룹 내에서 아마 이 부분을 지금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유산 배분 과정에서 혹시 남매간의 이견이 있었다든지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답변]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희 회장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고 아마 삼성그룹 내에서도 이 과정에서 충분히 어떤 승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계획을 짰을 거고요. 아마 상당한 정도 이미 지분에 대한 정리는, 어떤 의견은 서로 합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우리가 상속 비율, 주식 분할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게 삼성그룹의 어떤 주가 변동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지배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답변]
네, 그렇죠.

[앵커]
앞으로 이건희 회장이 남긴 그 유산, 대부분이 보유 주식인데 이게 누구한테 어느 정도로 돌아갈지 시나리오, 어떤 거 예상하세요?

[답변]
지금 보시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하고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생명과 삼성생명을 통해서 또 삼성전자,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이번에 4.18%를 이재용 부회장이 거의 다 상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4.18%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전자 주식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그 전체를 아마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현재 삼성 일가에서 삼성물산이나 이렇게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게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까 삼성생명 부분이 또 매각해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지배력에 있어서의 이재용 부회장이 여태까지 삼성전자를 운영해왔고 경영해왔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 아마 그거를, 지배력을 집중시킬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다 보니까 뭔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쪽으로 주식 배분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삼성생명 지분을 팔아야 한다, 그 말씀 하셨는데 보험업법 개정안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답변]
삼성생명이 지금 삼성전자의 8.5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업법에 지금 계류돼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금융 쪽에서 이런 산업 쪽의 기업을 지배하려고 하면 지분을 3% 미만으로, 이하로 가져가도록 법안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5.51%를 매각해야 하는, 그 법이 통과되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삼성그룹 전체적인 어떤 지배 구조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상속과 저 법,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봐서 삼성그룹 전체적인 지배 구조를 짜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앵커]
그러니까 만약에 교수님 시나리오대로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혼자 다 갖게 되면 이 경우에 또 상속세가 한 9조 원 정도가 발생한다는 추산이 나오거든요.

[답변]
네, 그렇죠.

[앵커]
이거를 혼자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변]
원래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 연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요. 그거를 상속인들 간에 어떤 합의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혼자 다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가족들이 나눠서 부담할 수도 있고요. 혼자 낼 수도 있고. 아무래도 혼자 만약에 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앵커]
이건희 회장의 보유 주식을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상속할 가능성, 이거 현실성 있다고 보세요?

[답변]
법인이 상속할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삼성물산 아니면 삼성생명 둘 중의 하나인데, 이게 삼성생명은 지금 보험업법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삼성물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삼성물산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총수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약 한 30% 좀 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70%는 일반 투자자들이란 말이죠. 주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은 삼성물산이 그러면 상속세를 내야 하느냐, 그 엄청난 금액을. 이거에 대해서 반발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앵커]
그러니까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거다.

[답변]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오늘 보도자료 보면 상속세 내용은 맨 뒤에 찔끔 나와 있고 대부분 앞의 내용이 사회 환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중의 대부분이 미술품, 이건희 회장이 개인적으로 소장했던 미술품 2만 3,000여 점을 기증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감정가로 보면 얼마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감정가는 지금 추정이 3조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술품들이 워낙에 희귀한 미술품들이고 또 워낙에 유명한 분들이 한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지는 사실은 가늠하기가 어렵다.

[앵커]
이게 또 경매 시장에 나오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잖아요.

[답변]
그렇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런 조 단위의 미술품이라면 이거를 팔아서 상속세 재원으로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기증을 택한 배경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답변]
파는 게 굉장히 어려웠겠죠. 판다고 해도 이 많은 2만 점, 3만 점 되는 이 고가의 미술품들을 한꺼번에 판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물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거를 현물로 가치를 인정받아서 상속세 대신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아직 우리 법이 그걸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삼성그룹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굉장히 처분하기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거를 또 고인의 뜻도 있고 하니까 전부 다 사회에 기증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일반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자. 일반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시기는 오는 6월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이성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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