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30대 벌금형

입력 2021.04.29 (08:14) 수정 2021.04.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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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34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로 인해 추가 감염이 없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음주와 유흥을 즐기기 위해 방역당국의 조치를 위반한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 공사현장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후 대구 동구청장이 명령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밖으로 나와 편의점과 노래방 등을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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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30대 벌금형
    • 입력 2021-04-29 08:14:44
    • 수정2021-04-29 09:00:05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34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로 인해 추가 감염이 없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음주와 유흥을 즐기기 위해 방역당국의 조치를 위반한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 공사현장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후 대구 동구청장이 명령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밖으로 나와 편의점과 노래방 등을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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