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수술’에 상해치사·살인죄 적용하라”…공소장 변경 요청
입력 2021.04.29 (09:53)
수정 2021.04.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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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유령 수술'을 받았다가 목숨을 잃은 고 권대희 씨의 유족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만났습니다.
병원장 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면 윤곽 수술을 하던 원장이 갑자기 수술실을 나가고, 다른 의사가 대신 들어와 수술을 이어갑니다.
환자가 과다출혈로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간호조무사 한 명만 지혈합니다.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뒤 숨진 고 권대희 씨의 수술 장면입니다.
당초 원장이 수술을 집도하기로 했지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의사가 대신 수술하는 이른바 '유령 수술'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원장 장 모 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의 유가족은 장 씨 등을 형량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나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나금/故 권대희 씨 어머니 : "피가 막 1000cc 가까이 흘러내렸거든요. 유령 의사, 간호조무사한테 포괄적 신체 양도를 하고 나가 버린 거예요. 의사라면 그렇게 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텐데..."]
유가족은 재판부와 공판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고,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제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나금/故 권대희 씨 어머니 : "사회에서 뜻 있는 일을 한 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공소장 변경을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조 대행은 면담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검찰이 돼야 한다", "공소장 변경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유가족은 전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의사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해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홍윤철
이른바 '유령 수술'을 받았다가 목숨을 잃은 고 권대희 씨의 유족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만났습니다.
병원장 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면 윤곽 수술을 하던 원장이 갑자기 수술실을 나가고, 다른 의사가 대신 들어와 수술을 이어갑니다.
환자가 과다출혈로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간호조무사 한 명만 지혈합니다.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뒤 숨진 고 권대희 씨의 수술 장면입니다.
당초 원장이 수술을 집도하기로 했지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의사가 대신 수술하는 이른바 '유령 수술'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원장 장 모 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의 유가족은 장 씨 등을 형량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나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나금/故 권대희 씨 어머니 : "피가 막 1000cc 가까이 흘러내렸거든요. 유령 의사, 간호조무사한테 포괄적 신체 양도를 하고 나가 버린 거예요. 의사라면 그렇게 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텐데..."]
유가족은 재판부와 공판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고,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제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나금/故 권대희 씨 어머니 : "사회에서 뜻 있는 일을 한 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공소장 변경을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조 대행은 면담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검찰이 돼야 한다", "공소장 변경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유가족은 전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의사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해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홍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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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4-29 09:59:50
[앵커]
이른바 '유령 수술'을 받았다가 목숨을 잃은 고 권대희 씨의 유족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만났습니다.
병원장 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면 윤곽 수술을 하던 원장이 갑자기 수술실을 나가고, 다른 의사가 대신 들어와 수술을 이어갑니다.
환자가 과다출혈로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간호조무사 한 명만 지혈합니다.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뒤 숨진 고 권대희 씨의 수술 장면입니다.
당초 원장이 수술을 집도하기로 했지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의사가 대신 수술하는 이른바 '유령 수술'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원장 장 모 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의 유가족은 장 씨 등을 형량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나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나금/故 권대희 씨 어머니 : "피가 막 1000cc 가까이 흘러내렸거든요. 유령 의사, 간호조무사한테 포괄적 신체 양도를 하고 나가 버린 거예요. 의사라면 그렇게 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텐데..."]
유가족은 재판부와 공판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고,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제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나금/故 권대희 씨 어머니 : "사회에서 뜻 있는 일을 한 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공소장 변경을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조 대행은 면담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검찰이 돼야 한다", "공소장 변경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유가족은 전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의사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해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홍윤철
이른바 '유령 수술'을 받았다가 목숨을 잃은 고 권대희 씨의 유족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만났습니다.
병원장 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면 윤곽 수술을 하던 원장이 갑자기 수술실을 나가고, 다른 의사가 대신 들어와 수술을 이어갑니다.
환자가 과다출혈로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간호조무사 한 명만 지혈합니다.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뒤 숨진 고 권대희 씨의 수술 장면입니다.
당초 원장이 수술을 집도하기로 했지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의사가 대신 수술하는 이른바 '유령 수술'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원장 장 모 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의 유가족은 장 씨 등을 형량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나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나금/故 권대희 씨 어머니 : "피가 막 1000cc 가까이 흘러내렸거든요. 유령 의사, 간호조무사한테 포괄적 신체 양도를 하고 나가 버린 거예요. 의사라면 그렇게 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텐데..."]
유가족은 재판부와 공판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고,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제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나금/故 권대희 씨 어머니 : "사회에서 뜻 있는 일을 한 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공소장 변경을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조 대행은 면담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검찰이 돼야 한다", "공소장 변경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유가족은 전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의사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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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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