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숨지게 한 뒤 냉장고 보관’ 40대 징역 5년
입력 2021.04.29 (21:48)
수정 2021.04.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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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말쯤 여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2년 동안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말쯤 여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2년 동안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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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숨지게 한 뒤 냉장고 보관’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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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9 21:48:37
- 수정2021-04-29 21:54:18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말쯤 여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2년 동안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말쯤 여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2년 동안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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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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