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피해 장애인 특별 돌봄 지원
입력 2021.04.30 (08:08)
수정 2021.04.3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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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장애인 특별 돌봄 지원을 실시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장애인 한 사람당 120시간의 돌봄 서비스가 지원되며, 정상 등교하지 못하는 장애인 학생에게 월 56만 원 한도 내에서 특별 급여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접수 확인 일자로부터 올해 연말까지 최대 6개월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장애인 한 사람당 120시간의 돌봄 서비스가 지원되며, 정상 등교하지 못하는 장애인 학생에게 월 56만 원 한도 내에서 특별 급여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접수 확인 일자로부터 올해 연말까지 최대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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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코로나19 피해 장애인 특별 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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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30 08: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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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장애인 특별 돌봄 지원을 실시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장애인 한 사람당 120시간의 돌봄 서비스가 지원되며, 정상 등교하지 못하는 장애인 학생에게 월 56만 원 한도 내에서 특별 급여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접수 확인 일자로부터 올해 연말까지 최대 6개월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장애인 한 사람당 120시간의 돌봄 서비스가 지원되며, 정상 등교하지 못하는 장애인 학생에게 월 56만 원 한도 내에서 특별 급여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접수 확인 일자로부터 올해 연말까지 최대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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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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