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 제안’ 토론회 열려
입력 2021.04.30 (19:52)
수정 2021.04.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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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남도당이 오늘(30일) 변호사와 공무원 노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제안 토론회를 열고 법률적 검토와 적용 대상자 범위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제안된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부동산 투기 방지 노력과 부동산 투기 감시단 운영, 민관협력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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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 제안’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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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30 19:52:47
- 수정2021-04-30 19:58:03

진보당 경남도당이 오늘(30일) 변호사와 공무원 노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제안 토론회를 열고 법률적 검토와 적용 대상자 범위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제안된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부동산 투기 방지 노력과 부동산 투기 감시단 운영, 민관협력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안된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부동산 투기 방지 노력과 부동산 투기 감시단 운영, 민관협력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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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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