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저소득 위기 가구 생계지원금 지급
입력 2021.04.30 (23:27)
수정 2021.04.3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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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 10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입니다.
다만, 기초생계 급여나 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의 4차 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입니다.
다만, 기초생계 급여나 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의 4차 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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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저소득 위기 가구 생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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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30 23:27:26
- 수정2021-04-30 23:38:06

울산시가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 10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입니다.
다만, 기초생계 급여나 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의 4차 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입니다.
다만, 기초생계 급여나 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의 4차 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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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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