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대석]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조합 위원장

입력 2021.05.01 (21:21) 수정 2021.05.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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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노동절을 맞아 이주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팔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답변]

네팔 사람이고요.

한국에 온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질문]

지금 온라인에서 사진전을 하고 계신데, 이주노동자 합숙소 사진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봤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지만 믿겨 지지 않을 만큼 열악한 환경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렇습니까?

[답변]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숙소에 이주노동자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안전 장비도 없고, 이주노동자들이 냉난방 장비도 없고, 물도 안 나옵니다.

화장실도 없고 욕실도 지금 없습니다.

있어도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런 숙소에 이주노동자들이 비싼 세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질문]

이런 데서도 비싼 세를 내고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참 여전히 믿겨 지지 않는다는 말밖에 지금 드릴 수가 없는데,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도입 취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줄이고 내외국인간 차별을 금지하자는 취지였는데, 이게 거꾸로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까?

[답변]

네,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오고 있습니다.

이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과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리,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이 직장에서 다른 직장에 가고 싶어도 사장이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주노동자들이 그 사업장에 일할 수 없어도 다른 데 갈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마음대로 회사를 이탈하면 미등록이 됩니다.

1년 10개월 사업주가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동의를 해줘야 하고, 사업주가 원해야 합니다, 그 노동자를.

사업주가 원하지 않으면 연장 안 됩니다.

그렇게 연장하기 위해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장의 모든 부당한 지시들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문]

쉽게 이야기 하면 사업장 이동이 제한돼 있고 전적으로 고용주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런 환경에서 일을 해도 항의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답변]

항의를 하기 어렵고, 근로 조건, 기숙사, 여러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질문]

정부의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앞서서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조금 전의 열악한 시설 때문에 개선 명령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이주노동자라도 사업장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이게 정부의 설명인데 이게 현장에선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답변]

지금 정부가 대책을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지금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서 만약 신청이 반려가 되면 사업주가 가하는 불이익을 걱정해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까 이야기했는데 1년 10개월 연장을 해야 돼요.

사업주가 연장을 해줘야 하는데, 연장해 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이 연장 안 될까봐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증거들이 노동자가 수집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증거들이 수집할 수 없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이 이렇게 대책을 발표해도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질문]

어쨌든 제도적으로 보장해도 불이익을 걱정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현실이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여전히 노동하기 좋은 나라는 아니군요.

[답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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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초대석]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조합 위원장
    • 입력 2021-05-01 21:21:33
    • 수정2021-05-03 09:52:56
    뉴스 9
[앵커]

오늘 노동절을 맞아 이주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팔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답변]

네팔 사람이고요.

한국에 온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질문]

지금 온라인에서 사진전을 하고 계신데, 이주노동자 합숙소 사진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봤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지만 믿겨 지지 않을 만큼 열악한 환경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렇습니까?

[답변]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숙소에 이주노동자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안전 장비도 없고, 이주노동자들이 냉난방 장비도 없고, 물도 안 나옵니다.

화장실도 없고 욕실도 지금 없습니다.

있어도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런 숙소에 이주노동자들이 비싼 세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질문]

이런 데서도 비싼 세를 내고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참 여전히 믿겨 지지 않는다는 말밖에 지금 드릴 수가 없는데,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도입 취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줄이고 내외국인간 차별을 금지하자는 취지였는데, 이게 거꾸로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까?

[답변]

네,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오고 있습니다.

이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과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리,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이 직장에서 다른 직장에 가고 싶어도 사장이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주노동자들이 그 사업장에 일할 수 없어도 다른 데 갈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마음대로 회사를 이탈하면 미등록이 됩니다.

1년 10개월 사업주가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동의를 해줘야 하고, 사업주가 원해야 합니다, 그 노동자를.

사업주가 원하지 않으면 연장 안 됩니다.

그렇게 연장하기 위해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장의 모든 부당한 지시들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문]

쉽게 이야기 하면 사업장 이동이 제한돼 있고 전적으로 고용주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런 환경에서 일을 해도 항의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답변]

항의를 하기 어렵고, 근로 조건, 기숙사, 여러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질문]

정부의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앞서서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조금 전의 열악한 시설 때문에 개선 명령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이주노동자라도 사업장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이게 정부의 설명인데 이게 현장에선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답변]

지금 정부가 대책을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지금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서 만약 신청이 반려가 되면 사업주가 가하는 불이익을 걱정해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까 이야기했는데 1년 10개월 연장을 해야 돼요.

사업주가 연장을 해줘야 하는데, 연장해 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이 연장 안 될까봐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증거들이 노동자가 수집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증거들이 수집할 수 없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이 이렇게 대책을 발표해도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질문]

어쨌든 제도적으로 보장해도 불이익을 걱정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현실이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여전히 노동하기 좋은 나라는 아니군요.

[답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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