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주거권 보호·차별적 제도 개선해야”
입력 2021.05.01 (21:40)
수정 2021.05.0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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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이주민노동복지센터가 세계 노동절 131주년을 맞아,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호와 차별적인 법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주민 센터는 성명을 통해 이주 인력 도입 30년이 넘었지만, 비닐하우스 숙소 등 주거권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외국인 고용허가제 독소조항과 숙식비 공제 지침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주민 센터는 성명을 통해 이주 인력 도입 30년이 넘었지만, 비닐하우스 숙소 등 주거권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외국인 고용허가제 독소조항과 숙식비 공제 지침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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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호·차별적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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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1 21:40:43
- 수정2021-05-01 21:51:38
경남 이주민노동복지센터가 세계 노동절 131주년을 맞아,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호와 차별적인 법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주민 센터는 성명을 통해 이주 인력 도입 30년이 넘었지만, 비닐하우스 숙소 등 주거권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외국인 고용허가제 독소조항과 숙식비 공제 지침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주민 센터는 성명을 통해 이주 인력 도입 30년이 넘었지만, 비닐하우스 숙소 등 주거권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외국인 고용허가제 독소조항과 숙식비 공제 지침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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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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