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 필요”

입력 2021.05.05 (21:16) 수정 2021.05.0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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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보호할 수 있을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단체죠, '세이브더칠드런'의 고우현 권리옹호부 매니저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짚어봤는데 최근 사회적으로 분노를 일으킨 아동학대 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건 자체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그만큼 우리가 인식이 바뀌어서 신고가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답변]

2015년 대비해서 2019년까지 약 5년 동안 아동학대 신고가 2배 이상 늘었는데요.

아동학대 자체가 늘었다기보다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전에는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장면들을 보시고도 '이건 아동학대 아닐까?' 의심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앵커]

몸을 다치게 한다든지 상해를 입힌다든지 이런것만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동학대를 좀더 넓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답변]

아이들을 때리고 상처주는 것도 당연히 아동학대지만 신체적인 학대 외에도 아이들에게 폭언을 한다든지 아이들이 당연히 받아야될 보호들을 제공해주지 않는 것도 아동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급히 정인이법이라고 만들어졌는데 뭐가 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법도 그렇고요.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도 그렇고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보다는 이 사건에서 아동이 제때 분리되지 않았으니까 빨리 분리할 수 있는 즉각분리제도라든지 단편적 해결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단편적인 해결책들도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점들이 보완이 되면 좋을까요?

[답변]

지난 2월에 국회에서 발의된 법이 아동학대 진상조사특별법이 있는데요.

아동들이 거친 공적 체계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어떤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살펴봄으로써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이 이전에 단편적이어서 아쉽다고 이런 이야기하신 법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진상조사가 형사절차인 수사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답변]

형사절차는 가해자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처벌을 해야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진상조사는 그런 개별 가해자들보다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들을 국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체계들이 있었음에도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이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 기관들이 왜 맞물리지 못했는지, 이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이 최우선으로 다루어졌는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아이에게 최선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는 게 목적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아이들과 직접 소통도 하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답변]

진상조사 특별법 관련해서 저희가 지지서명을 모았었는데요.

거기에 참여한 어린이가 '우리는 어른들을 보고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이들도 우리가 아동학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것이 해결책이라고 해서 덮어버리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책임감을 갖고 마주하고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줘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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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 필요”
    • 입력 2021-05-05 21:16:12
    • 수정2021-05-05 2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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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보호할 수 있을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단체죠, '세이브더칠드런'의 고우현 권리옹호부 매니저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짚어봤는데 최근 사회적으로 분노를 일으킨 아동학대 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건 자체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그만큼 우리가 인식이 바뀌어서 신고가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답변]

2015년 대비해서 2019년까지 약 5년 동안 아동학대 신고가 2배 이상 늘었는데요.

아동학대 자체가 늘었다기보다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전에는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장면들을 보시고도 '이건 아동학대 아닐까?' 의심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앵커]

몸을 다치게 한다든지 상해를 입힌다든지 이런것만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동학대를 좀더 넓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답변]

아이들을 때리고 상처주는 것도 당연히 아동학대지만 신체적인 학대 외에도 아이들에게 폭언을 한다든지 아이들이 당연히 받아야될 보호들을 제공해주지 않는 것도 아동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급히 정인이법이라고 만들어졌는데 뭐가 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법도 그렇고요.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도 그렇고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보다는 이 사건에서 아동이 제때 분리되지 않았으니까 빨리 분리할 수 있는 즉각분리제도라든지 단편적 해결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단편적인 해결책들도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점들이 보완이 되면 좋을까요?

[답변]

지난 2월에 국회에서 발의된 법이 아동학대 진상조사특별법이 있는데요.

아동들이 거친 공적 체계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어떤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살펴봄으로써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이 이전에 단편적이어서 아쉽다고 이런 이야기하신 법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진상조사가 형사절차인 수사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답변]

형사절차는 가해자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처벌을 해야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진상조사는 그런 개별 가해자들보다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들을 국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체계들이 있었음에도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이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 기관들이 왜 맞물리지 못했는지, 이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이 최우선으로 다루어졌는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아이에게 최선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는 게 목적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아이들과 직접 소통도 하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답변]

진상조사 특별법 관련해서 저희가 지지서명을 모았었는데요.

거기에 참여한 어린이가 '우리는 어른들을 보고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이들도 우리가 아동학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것이 해결책이라고 해서 덮어버리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책임감을 갖고 마주하고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줘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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