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횡령’ 고발할 땐 언제고…교육부 6번째 연임 승인

입력 2021.05.06 (10:02) 수정 2021.05.06 (10: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영산대학교는 한 총장이 20년 넘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장기 재직인데요,

최근 교육부가 해당 총장의 임기를 4년 연장해 연임을 승인했습니다.

문제는 '교비횡령'으로 총장을 고발한 것도 같은 교육부라는 사실입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산대학교 설립자의 아들로, 2001년 처음 총장에 취임한 부구욱 총장.

지난 20년 동안 다섯 차례 임기를 연임했습니다.

영산대는 이사장이 총장의 배우자라 연임을 위해선 교육부 승인이 필요한데, 지난달 교육부가 연임을 승인했습니다.

2025년까지 4년 더 총장 임기를 연장해준 겁니다.

문제는 교육부의 엇갈린 판단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영산대 감사에서 교비회계로 소송비용 2천여만 원을 쓴 혐의로 총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았고 현재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영산대 교수 노조는 학교 정관상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직위를 부여하지 않게 돼 있다며, 기소된 자체만으로도 직위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류석준/영산대 법학과 교수 : "형사처벌 해달라고 한 총장을 가지고 '또 총장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앞뒤가 서로 충돌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로서는 이번 재취임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교수 노조의 문제 제기에 교육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1심 판결이 난 이후라 직위해제 조치가 불가능하고, 판결 결과가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총장이 기소됐을 당시에 학교 정관에 따라 직위 해제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며 정관 미준수로 법인 이사회에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점이 지나 직위해제를 할 순 없지만, 미리 직위해제 조치를 안한 것은 또 문제라는 겁니다.

[강민정/열린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 "(고발했던) 당사자를 총장으로 승인해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비리가 발생하지 않고 공적 교육기관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이끌어 나가려고 교육부가 존재하는 것인데…."]

영산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와 승인을 거친 임용 절차라며 교육부의 법률 자문과 검토도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명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비횡령’ 고발할 땐 언제고…교육부 6번째 연임 승인
    • 입력 2021-05-06 10:02:13
    • 수정2021-05-06 10:30:13
    930뉴스(부산)
[앵커]

영산대학교는 한 총장이 20년 넘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장기 재직인데요,

최근 교육부가 해당 총장의 임기를 4년 연장해 연임을 승인했습니다.

문제는 '교비횡령'으로 총장을 고발한 것도 같은 교육부라는 사실입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산대학교 설립자의 아들로, 2001년 처음 총장에 취임한 부구욱 총장.

지난 20년 동안 다섯 차례 임기를 연임했습니다.

영산대는 이사장이 총장의 배우자라 연임을 위해선 교육부 승인이 필요한데, 지난달 교육부가 연임을 승인했습니다.

2025년까지 4년 더 총장 임기를 연장해준 겁니다.

문제는 교육부의 엇갈린 판단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영산대 감사에서 교비회계로 소송비용 2천여만 원을 쓴 혐의로 총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았고 현재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영산대 교수 노조는 학교 정관상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직위를 부여하지 않게 돼 있다며, 기소된 자체만으로도 직위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류석준/영산대 법학과 교수 : "형사처벌 해달라고 한 총장을 가지고 '또 총장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앞뒤가 서로 충돌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로서는 이번 재취임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교수 노조의 문제 제기에 교육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1심 판결이 난 이후라 직위해제 조치가 불가능하고, 판결 결과가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총장이 기소됐을 당시에 학교 정관에 따라 직위 해제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며 정관 미준수로 법인 이사회에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점이 지나 직위해제를 할 순 없지만, 미리 직위해제 조치를 안한 것은 또 문제라는 겁니다.

[강민정/열린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 "(고발했던) 당사자를 총장으로 승인해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비리가 발생하지 않고 공적 교육기관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이끌어 나가려고 교육부가 존재하는 것인데…."]

영산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와 승인을 거친 임용 절차라며 교육부의 법률 자문과 검토도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명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