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건’ 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입력 2021.05.07 (19:33) 수정 2021.05.0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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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살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김 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5년과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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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여아 사건’ 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 입력 2021-05-07 19:33:58
    • 수정2021-05-07 19:39:27
    뉴스7(대구)
구미 3살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김 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5년과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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