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건’ 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입력 2021.05.07 (19:33)
수정 2021.05.07 (19: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미 3살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김 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5년과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립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김 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5년과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립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미 여아 사건’ 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
- 입력 2021-05-07 19:33:58
- 수정2021-05-07 19:39:27

구미 3살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김 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5년과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립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김 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5년과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립니다.
-
-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곽근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