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계정 사기 30대 징역 2년
입력 2021.05.07 (19:35)
수정 2021.05.0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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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온라인 게임의 계정을 팔겠다고 속여 10여 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범행을 계속한 점, 은행 송금 확인증을 위조한 점 등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 해 5월까지 게임 캐릭터와 아이템, 계정 자체를 팔겠다며 10여 명과 접촉한 뒤 9천여 만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범행을 계속한 점, 은행 송금 확인증을 위조한 점 등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 해 5월까지 게임 캐릭터와 아이템, 계정 자체를 팔겠다며 10여 명과 접촉한 뒤 9천여 만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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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게임 계정 사기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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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7 19:35:02
- 수정2021-05-07 19:39:39

대구지방법원은 온라인 게임의 계정을 팔겠다고 속여 10여 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범행을 계속한 점, 은행 송금 확인증을 위조한 점 등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 해 5월까지 게임 캐릭터와 아이템, 계정 자체를 팔겠다며 10여 명과 접촉한 뒤 9천여 만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범행을 계속한 점, 은행 송금 확인증을 위조한 점 등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 해 5월까지 게임 캐릭터와 아이템, 계정 자체를 팔겠다며 10여 명과 접촉한 뒤 9천여 만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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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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