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부동산 투기 의혹 공직자 1명 적발
입력 2021.05.07 (19:45)
수정 2021.05.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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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 공공개발지구 내 부동산 보상을 받은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공직자 A씨가 진례공공지원 민간임대지구 지정일 2년 전인 2015년에 2,300여 ㎡의 토지를 지인 3명과 공동명의로 취득해 2019년에 보상을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직무상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공직자 A씨가 진례공공지원 민간임대지구 지정일 2년 전인 2015년에 2,300여 ㎡의 토지를 지인 3명과 공동명의로 취득해 2019년에 보상을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직무상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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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부동산 투기 의혹 공직자 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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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7 19:45:12
- 수정2021-05-07 19:48:46
![](/data/news/title_image/newsmp4/changwon/news7/2021/05/07/100_5180849.jpg)
김해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 공공개발지구 내 부동산 보상을 받은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공직자 A씨가 진례공공지원 민간임대지구 지정일 2년 전인 2015년에 2,300여 ㎡의 토지를 지인 3명과 공동명의로 취득해 2019년에 보상을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직무상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공직자 A씨가 진례공공지원 민간임대지구 지정일 2년 전인 2015년에 2,300여 ㎡의 토지를 지인 3명과 공동명의로 취득해 2019년에 보상을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직무상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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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영 기자 soo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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