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미성년 자녀 강제추행 50대에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1.05.07 (21:53)
수정 2021.05.0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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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지난해 9월 제주시의 한 술집과 거리 등에서 지인의 미성년 자녀를 협박해 수차례 강제추행한 50살 양 모 씨에게 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제추행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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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미성년 자녀 강제추행 50대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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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7 21:53:07
- 수정2021-05-07 22:05:13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지난해 9월 제주시의 한 술집과 거리 등에서 지인의 미성년 자녀를 협박해 수차례 강제추행한 50살 양 모 씨에게 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제추행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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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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