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안

입력 2021.05.10 (19:43) 수정 2021.05.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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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처럼 찾아뵙는 〈주목! 이 조례〉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권자의 날이죠,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이 하향되면서 만 18살이 되는 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졌는데요,

제주에서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게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내 참여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8살로 하향됐는데, 일선 학교의 관련 교육 현실은 어떻다고 진단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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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목! 이 조례]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안
    • 입력 2021-05-10 19:43:35
    • 수정2021-05-10 19:46:53
    뉴스7(제주)
[앵커]

모처럼 찾아뵙는 〈주목! 이 조례〉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권자의 날이죠,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이 하향되면서 만 18살이 되는 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졌는데요,

제주에서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게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내 참여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8살로 하향됐는데, 일선 학교의 관련 교육 현실은 어떻다고 진단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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