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어린이 가방 감금 살해’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1.05.12 (06:16)
수정 2021.05.1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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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 40대 여성이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한 범행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이 이 여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19 구급대원들이 의식을 잃은 9살 A군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A군은 사흘 만에 질식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A군 아버지의 동거녀인 41살 성 모 씨였습니다.
A군이 거짓말을 한다며 여행용 가방 2개에 잇따라 가둔 겁니다.
키 130cm가 넘는 A군은 물도 못 마신 채 7시간 가량 갇혀있었습니다.
성 씨는 가방에 감금된 A군에게 갖은 학대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인과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씨는 고의로 A군을 숨지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징역 22년, 2심은 형량을 3년 더 늘렸고, 대법원은 징역 2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남선미/대법원 재판연구관 :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봐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A 군의 유족은 KBS와의 통화에서 성 씨가 재판 내내 반성하지 않았고, 아이가 죽지 않았다면 25년보다 더 오래 살았을 것이라며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법원도 최근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해, 아동학대 범죄의 권고 형량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음 달 전체 회의를 열어 새로 양형기준을 세울 범죄를 선정할 계획인데, 아동학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양형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양형위에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김영희 한종헌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 40대 여성이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한 범행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이 이 여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19 구급대원들이 의식을 잃은 9살 A군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A군은 사흘 만에 질식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A군 아버지의 동거녀인 41살 성 모 씨였습니다.
A군이 거짓말을 한다며 여행용 가방 2개에 잇따라 가둔 겁니다.
키 130cm가 넘는 A군은 물도 못 마신 채 7시간 가량 갇혀있었습니다.
성 씨는 가방에 감금된 A군에게 갖은 학대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인과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씨는 고의로 A군을 숨지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징역 22년, 2심은 형량을 3년 더 늘렸고, 대법원은 징역 2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남선미/대법원 재판연구관 :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봐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A 군의 유족은 KBS와의 통화에서 성 씨가 재판 내내 반성하지 않았고, 아이가 죽지 않았다면 25년보다 더 오래 살았을 것이라며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법원도 최근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해, 아동학대 범죄의 권고 형량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음 달 전체 회의를 열어 새로 양형기준을 세울 범죄를 선정할 계획인데, 아동학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양형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양형위에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김영희 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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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5-12 08:01:01
[앵커]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 40대 여성이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한 범행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이 이 여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19 구급대원들이 의식을 잃은 9살 A군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A군은 사흘 만에 질식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A군 아버지의 동거녀인 41살 성 모 씨였습니다.
A군이 거짓말을 한다며 여행용 가방 2개에 잇따라 가둔 겁니다.
키 130cm가 넘는 A군은 물도 못 마신 채 7시간 가량 갇혀있었습니다.
성 씨는 가방에 감금된 A군에게 갖은 학대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인과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씨는 고의로 A군을 숨지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징역 22년, 2심은 형량을 3년 더 늘렸고, 대법원은 징역 2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남선미/대법원 재판연구관 :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봐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A 군의 유족은 KBS와의 통화에서 성 씨가 재판 내내 반성하지 않았고, 아이가 죽지 않았다면 25년보다 더 오래 살았을 것이라며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법원도 최근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해, 아동학대 범죄의 권고 형량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음 달 전체 회의를 열어 새로 양형기준을 세울 범죄를 선정할 계획인데, 아동학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양형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양형위에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김영희 한종헌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 40대 여성이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한 범행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이 이 여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19 구급대원들이 의식을 잃은 9살 A군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A군은 사흘 만에 질식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A군 아버지의 동거녀인 41살 성 모 씨였습니다.
A군이 거짓말을 한다며 여행용 가방 2개에 잇따라 가둔 겁니다.
키 130cm가 넘는 A군은 물도 못 마신 채 7시간 가량 갇혀있었습니다.
성 씨는 가방에 감금된 A군에게 갖은 학대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인과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씨는 고의로 A군을 숨지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징역 22년, 2심은 형량을 3년 더 늘렸고, 대법원은 징역 2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남선미/대법원 재판연구관 :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봐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A 군의 유족은 KBS와의 통화에서 성 씨가 재판 내내 반성하지 않았고, 아이가 죽지 않았다면 25년보다 더 오래 살았을 것이라며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법원도 최근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해, 아동학대 범죄의 권고 형량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음 달 전체 회의를 열어 새로 양형기준을 세울 범죄를 선정할 계획인데, 아동학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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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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