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어린이 가방 감금 살해’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1.05.12 (09:43)
수정 2021.05.12 (0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둔 채 밟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성씨는 지난해 7월 9살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하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성씨는 지난해 7월 9살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하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9살 어린이 가방 감금 살해’ 징역 25년 확정
-
- 입력 2021-05-12 09:43:01
- 수정2021-05-12 09:47:07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둔 채 밟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성씨는 지난해 7월 9살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하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성씨는 지난해 7월 9살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하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