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 위반 지도 단속 강화

입력 2021.05.13 (10:09) 수정 2021.05.13 (11: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지도·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학교와 공원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보호 장구 미착용과 승차정원 초과 등 각종 위반 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동킥보드 법’ 위반 지도 단속 강화
    • 입력 2021-05-13 10:09:00
    • 수정2021-05-13 11:07:52
    930뉴스(대구)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지도·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학교와 공원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보호 장구 미착용과 승차정원 초과 등 각종 위반 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