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 위반 지도 단속 강화
입력 2021.05.13 (10:09)
수정 2021.05.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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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지도·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학교와 공원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보호 장구 미착용과 승차정원 초과 등 각종 위반 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합니다.
경찰은 학교와 공원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보호 장구 미착용과 승차정원 초과 등 각종 위반 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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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법’ 위반 지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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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3 10:09:00
- 수정2021-05-13 11:07:52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지도·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학교와 공원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보호 장구 미착용과 승차정원 초과 등 각종 위반 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합니다.
경찰은 학교와 공원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보호 장구 미착용과 승차정원 초과 등 각종 위반 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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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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