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 강화
입력 2021.05.13 (10:17)
수정 2021.05.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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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각 시군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하고, 무인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와 현장 단속을 상시적으로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하고, 무인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와 현장 단속을 상시적으로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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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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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3 10:17:28
- 수정2021-05-13 10:24:29

강원도 내 각 시군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하고, 무인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와 현장 단속을 상시적으로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하고, 무인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와 현장 단속을 상시적으로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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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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