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끊이지 않지만 ‘솜방망이’ 처벌…이유는?
입력 2021.05.13 (19:56)
수정 2021.05.1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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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안 가방 감금 학대 사건과 정인이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대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아동학대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인천에서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이 모 씨.
이 범행을 저지르기 2년 전에도 두 어린 아들을 심하게 폭행했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그쳤습니다.
결국, 아이들과 함께 다시 살며 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좀 더 엄한 처벌이 내려졌더라면 이 아이들을 그렇게 쉽게 집으로 돌려보내서 사망까지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2019년 전국에서 유죄가 인정된 아동학대범죄 가운데 집행유예가 96건, 실형 선고 33건보다 3배가량 많았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유형이 다양하지만, 법원의 양형 기준이 세밀하지 않은 게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재 아동학대 범죄 가운데 아동학대치사와 중상해 등 일부 금지 행위에만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이 있어도 일부 금지 행위는 '행위자가 보호자'이거나 '6세 미만 대상 범행'일지라도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40대 아버지가 8살과 7살인 두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학대했지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 성폭행을 하한형으로 관대하게 처벌한데다 아동학대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아 형량이 낮았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개선해달라는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음 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양형기준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천안 가방 감금 학대 사건과 정인이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대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아동학대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인천에서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이 모 씨.
이 범행을 저지르기 2년 전에도 두 어린 아들을 심하게 폭행했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그쳤습니다.
결국, 아이들과 함께 다시 살며 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좀 더 엄한 처벌이 내려졌더라면 이 아이들을 그렇게 쉽게 집으로 돌려보내서 사망까지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2019년 전국에서 유죄가 인정된 아동학대범죄 가운데 집행유예가 96건, 실형 선고 33건보다 3배가량 많았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유형이 다양하지만, 법원의 양형 기준이 세밀하지 않은 게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재 아동학대 범죄 가운데 아동학대치사와 중상해 등 일부 금지 행위에만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이 있어도 일부 금지 행위는 '행위자가 보호자'이거나 '6세 미만 대상 범행'일지라도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40대 아버지가 8살과 7살인 두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학대했지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 성폭행을 하한형으로 관대하게 처벌한데다 아동학대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아 형량이 낮았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개선해달라는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음 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양형기준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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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가방 감금 학대 사건과 정인이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대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아동학대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인천에서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이 모 씨.
이 범행을 저지르기 2년 전에도 두 어린 아들을 심하게 폭행했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그쳤습니다.
결국, 아이들과 함께 다시 살며 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좀 더 엄한 처벌이 내려졌더라면 이 아이들을 그렇게 쉽게 집으로 돌려보내서 사망까지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2019년 전국에서 유죄가 인정된 아동학대범죄 가운데 집행유예가 96건, 실형 선고 33건보다 3배가량 많았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유형이 다양하지만, 법원의 양형 기준이 세밀하지 않은 게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재 아동학대 범죄 가운데 아동학대치사와 중상해 등 일부 금지 행위에만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이 있어도 일부 금지 행위는 '행위자가 보호자'이거나 '6세 미만 대상 범행'일지라도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40대 아버지가 8살과 7살인 두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학대했지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 성폭행을 하한형으로 관대하게 처벌한데다 아동학대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아 형량이 낮았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개선해달라는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음 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양형기준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천안 가방 감금 학대 사건과 정인이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대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아동학대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인천에서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이 모 씨.
이 범행을 저지르기 2년 전에도 두 어린 아들을 심하게 폭행했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그쳤습니다.
결국, 아이들과 함께 다시 살며 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좀 더 엄한 처벌이 내려졌더라면 이 아이들을 그렇게 쉽게 집으로 돌려보내서 사망까지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2019년 전국에서 유죄가 인정된 아동학대범죄 가운데 집행유예가 96건, 실형 선고 33건보다 3배가량 많았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유형이 다양하지만, 법원의 양형 기준이 세밀하지 않은 게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재 아동학대 범죄 가운데 아동학대치사와 중상해 등 일부 금지 행위에만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이 있어도 일부 금지 행위는 '행위자가 보호자'이거나 '6세 미만 대상 범행'일지라도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40대 아버지가 8살과 7살인 두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학대했지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 성폭행을 하한형으로 관대하게 처벌한데다 아동학대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아 형량이 낮았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개선해달라는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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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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