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재량권 VS 직권남용?…공수처 수사 쟁점은?

입력 2021.05.13 (21:25) 수정 2021.05.1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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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사회부 홍성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홍 기자, 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감 권한입니다.

2018년에 왜 조 교육감이 이 특별채용을 지시한거죠?

[기자]

네, 채용 공고를 내기 넉 달 전에 서울시의원 2명이 시교육청에 의견서를 냅니다.

해직 교사 5명이 있는데,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공적이 있으니, 교육청에서 특별 채용을 적극 추진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의견서를 받고 같은 달, 특별 채용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모두 17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때 시의원들이 채용해 달라고 요청한 5명이 모두 합격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봤듯이 합격자 중에 한 명은 해직 사유도 그렇고...

공적 가치에 기여했다는 실적도 많이 미흡해 보였거든요.

이 사람을 채용해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해당 시의원에게 물어봤는데요,

교사의 정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다, 해당 합격자는 2007년에 사면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허위 비방글을 인터넷에 100여 차례 올린 걸 정당한 정치 활동이라 보긴 힘들고, 시민단체 후원한 걸로 공적인 가치를 실현했다고 보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사자인 조희연 교육감은 뭐라고 하나요?

[기자]

특별채용이라는 자체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부여된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거죠.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시국 사건에 연루되거나 공익 제보로 파면된 교사들이 이 특별채용 제도로 복직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조 교육감은 제도 운영의 미비점이 있었다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건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는 이것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것이 쟁점이 될까요?

[기자]

공수처가 수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적용한 혐의가 직권남용입니다.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서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두고 있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할 때는 그동안 교육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했던 게 사실입니다.

직권 남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교육감의 재량권으로 볼 거냐, 이게 쟁점이 될 거 같습니다.

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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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 재량권 VS 직권남용?…공수처 수사 쟁점은?
    • 입력 2021-05-13 21:25:52
    • 수정2021-05-13 22: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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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사회부 홍성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홍 기자, 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감 권한입니다.

2018년에 왜 조 교육감이 이 특별채용을 지시한거죠?

[기자]

네, 채용 공고를 내기 넉 달 전에 서울시의원 2명이 시교육청에 의견서를 냅니다.

해직 교사 5명이 있는데,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공적이 있으니, 교육청에서 특별 채용을 적극 추진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의견서를 받고 같은 달, 특별 채용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모두 17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때 시의원들이 채용해 달라고 요청한 5명이 모두 합격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봤듯이 합격자 중에 한 명은 해직 사유도 그렇고...

공적 가치에 기여했다는 실적도 많이 미흡해 보였거든요.

이 사람을 채용해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해당 시의원에게 물어봤는데요,

교사의 정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다, 해당 합격자는 2007년에 사면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허위 비방글을 인터넷에 100여 차례 올린 걸 정당한 정치 활동이라 보긴 힘들고, 시민단체 후원한 걸로 공적인 가치를 실현했다고 보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사자인 조희연 교육감은 뭐라고 하나요?

[기자]

특별채용이라는 자체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부여된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거죠.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시국 사건에 연루되거나 공익 제보로 파면된 교사들이 이 특별채용 제도로 복직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조 교육감은 제도 운영의 미비점이 있었다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건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는 이것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것이 쟁점이 될까요?

[기자]

공수처가 수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적용한 혐의가 직권남용입니다.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서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두고 있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할 때는 그동안 교육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했던 게 사실입니다.

직권 남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교육감의 재량권으로 볼 거냐, 이게 쟁점이 될 거 같습니다.

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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