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재학 PD, “노동자성·부당 해고 인정”

입력 2021.05.13 (21:48) 수정 2021.05.13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CJB 청주방송에서 해고당한 한 비정규직 PD가 원심 재판에서 패소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 PD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부당 해고당한 것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CJB 청주방송에서 14년 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고 이재학 피디.

사측의 부당 해고와 업무 지시를 고발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고인이 '근로자'였고, '부당 해고'를 당했다면서, 사측은 유가족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3천여만 원과 소송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CJB 청주방송 측은 지난달,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피디의 노동자성과 부당 해고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대로/故 이재학 PD 유족 : "오늘, 형이 그토록 원했던 명예 회복이 됐고 그 억울함이 밝혀졌습니다. 형의 말이 모두 진실이었고…."]

앞서 고용노동부도 CJB 청주방송 근로 감독을 통해 프리랜서 일부를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이 피디처럼 회사에서 직접 지시를 받으면서 일했다고 본 겁니다.

노동계,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고 이재학 피디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진재연/故 이재학 PD 대책위 집행위원장 : "너무나 뼈아픈 결실입니다. 방송 현장의 수많은 프리랜서들, 무늬만 프리랜서들,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들은 또 CJB 측에 상고심 포기와 미이행 합의안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김장헌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故 이재학 PD, “노동자성·부당 해고 인정”
    • 입력 2021-05-13 21:48:30
    • 수정2021-05-13 22:04:50
    뉴스9(청주)
[앵커]

CJB 청주방송에서 해고당한 한 비정규직 PD가 원심 재판에서 패소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 PD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부당 해고당한 것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CJB 청주방송에서 14년 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고 이재학 피디.

사측의 부당 해고와 업무 지시를 고발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고인이 '근로자'였고, '부당 해고'를 당했다면서, 사측은 유가족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3천여만 원과 소송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CJB 청주방송 측은 지난달,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피디의 노동자성과 부당 해고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대로/故 이재학 PD 유족 : "오늘, 형이 그토록 원했던 명예 회복이 됐고 그 억울함이 밝혀졌습니다. 형의 말이 모두 진실이었고…."]

앞서 고용노동부도 CJB 청주방송 근로 감독을 통해 프리랜서 일부를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이 피디처럼 회사에서 직접 지시를 받으면서 일했다고 본 겁니다.

노동계,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고 이재학 피디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진재연/故 이재학 PD 대책위 집행위원장 : "너무나 뼈아픈 결실입니다. 방송 현장의 수많은 프리랜서들, 무늬만 프리랜서들,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들은 또 CJB 측에 상고심 포기와 미이행 합의안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김장헌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