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1.05.14 (12:22) 수정 2021.05.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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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시민단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신청인 측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판매를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출판사 '민족사랑방'은 지난달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운동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했는데, 이에 대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김일성 회고록이 '최고 수준의 이적 표현물'이라며 법원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신청인 측 변호인은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항고장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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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입력 2021-05-14 12:22:57
    • 수정2021-05-14 12:27:41
    뉴스 12
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시민단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신청인 측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판매를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출판사 '민족사랑방'은 지난달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운동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했는데, 이에 대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김일성 회고록이 '최고 수준의 이적 표현물'이라며 법원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신청인 측 변호인은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항고장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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