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서지현 검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
입력 2021.05.14 (12:22)
수정 2021.05.14 (12: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과 인사 보복을 당했다며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이미 소멸했고, 안 전 국장이 재량권을 남용하면서 인사의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직권을 남용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며 지난 2018년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이미 소멸했고, 안 전 국장이 재량권을 남용하면서 인사의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직권을 남용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며 지난 2018년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중앙지법, 서지현 검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
-
- 입력 2021-05-14 12:22:57
- 수정2021-05-14 12:28:08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과 인사 보복을 당했다며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이미 소멸했고, 안 전 국장이 재량권을 남용하면서 인사의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직권을 남용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며 지난 2018년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이미 소멸했고, 안 전 국장이 재량권을 남용하면서 인사의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직권을 남용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며 지난 2018년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