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서지현 검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

입력 2021.05.14 (12:22) 수정 2021.05.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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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과 인사 보복을 당했다며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이미 소멸했고, 안 전 국장이 재량권을 남용하면서 인사의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직권을 남용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며 지난 2018년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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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서지현 검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
    • 입력 2021-05-14 12:22:57
    • 수정2021-05-14 12:28:08
    뉴스 12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과 인사 보복을 당했다며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이미 소멸했고, 안 전 국장이 재량권을 남용하면서 인사의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직권을 남용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며 지난 2018년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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