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발의

입력 2021.05.15 (21:32) 수정 2021.05.1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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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박윤정 의원 등이 '전주시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보이는 시설을 인허가할 경우 전주시가 시민에게 해당 시설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갈등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 고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 중 변전소나 전염병원 등 이른바 기피 시설이며,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신청받은 뒤 7일 이내에 주민들에게 고지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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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발의
    • 입력 2021-05-15 21:32:09
    • 수정2021-05-15 21:37:48
    뉴스9(전주)
전주시의회 박윤정 의원 등이 '전주시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보이는 시설을 인허가할 경우 전주시가 시민에게 해당 시설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갈등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 고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 중 변전소나 전염병원 등 이른바 기피 시설이며,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신청받은 뒤 7일 이내에 주민들에게 고지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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