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 가게·집 찾아가 행패 부린 50대 벌금형
입력 2021.05.15 (23:11)
수정 2021.05.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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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빌린 돈을 갚으라며 집과 가게 등을 찾아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주점 주인 B 씨에게 천만 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하자 주점을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집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주점 주인 B 씨에게 천만 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하자 주점을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집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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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갚아라” 가게·집 찾아가 행패 부린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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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5 23:11:48
- 수정2021-05-15 23:51:05

울산지방법원은 빌린 돈을 갚으라며 집과 가게 등을 찾아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주점 주인 B 씨에게 천만 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하자 주점을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집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주점 주인 B 씨에게 천만 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하자 주점을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집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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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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