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
입력 2021.05.15 (23:11)
수정 2021.05.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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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행위를 다음달 11일까지 특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 노동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이뤄지며, 주요 단속 대상은 어선 선원에 대한 숙박료, 술값 명목의 선불급 갈취와 무허가 직업소개소 영업 행위, 하선 요구 묵살 행위 등입니다.
이번 단속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 노동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이뤄지며, 주요 단속 대상은 어선 선원에 대한 숙박료, 술값 명목의 선불급 갈취와 무허가 직업소개소 영업 행위, 하선 요구 묵살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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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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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5 23:11:48
- 수정2021-05-15 23:51:06

울산해양경찰서는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행위를 다음달 11일까지 특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 노동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이뤄지며, 주요 단속 대상은 어선 선원에 대한 숙박료, 술값 명목의 선불급 갈취와 무허가 직업소개소 영업 행위, 하선 요구 묵살 행위 등입니다.
이번 단속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 노동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이뤄지며, 주요 단속 대상은 어선 선원에 대한 숙박료, 술값 명목의 선불급 갈취와 무허가 직업소개소 영업 행위, 하선 요구 묵살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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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기자 m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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