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3기 신도시’ 투기 혐의 LH 직원 등 2명 영장 신청

입력 2021.05.17 (12:20) 수정 2021.05.17 (12: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이른바 '강 사장'으로 불리던 LH 직원 강 모 씨등 2명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시흥 과림동 등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밖에 이들이 매입한 38억 원 상당의 부동산 4필지에 대해선 기소하기 전에 몰수보전을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남부경찰청, ‘3기 신도시’ 투기 혐의 LH 직원 등 2명 영장 신청
    • 입력 2021-05-17 12:20:23
    • 수정2021-05-17 12:24:02
    뉴스 12
LH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이른바 '강 사장'으로 불리던 LH 직원 강 모 씨등 2명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시흥 과림동 등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밖에 이들이 매입한 38억 원 상당의 부동산 4필지에 대해선 기소하기 전에 몰수보전을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