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 한도 규제, 전 금융권 확대
입력 2021.05.17 (12:20)
수정 2021.05.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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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LTV 한도가 은행 등 모든 금융권에 70%로 확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비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크지 않아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만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를 적용해왔지만, 최근 LH 직원들이 이를 활용해 땅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되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어제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나 중도금,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비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크지 않아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만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를 적용해왔지만, 최근 LH 직원들이 이를 활용해 땅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되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어제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나 중도금,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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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 한도 규제, 전 금융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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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7 12:20:23
- 수정2021-05-17 12:24:02
오늘부터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LTV 한도가 은행 등 모든 금융권에 70%로 확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비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크지 않아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만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를 적용해왔지만, 최근 LH 직원들이 이를 활용해 땅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되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어제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나 중도금,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비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크지 않아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만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를 적용해왔지만, 최근 LH 직원들이 이를 활용해 땅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되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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