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벌금형 항소
입력 2021.05.17 (21:55)
수정 2021.05.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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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데 대해 제주지방검찰청이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의 총선 오일장 유세 발언은 유죄로 봤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무보수로 했다는 토론회 발언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의 총선 오일장 유세 발언은 유죄로 봤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무보수로 했다는 토론회 발언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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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벌금형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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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7 21:55:57
- 수정2021-05-17 22:02:3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데 대해 제주지방검찰청이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의 총선 오일장 유세 발언은 유죄로 봤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무보수로 했다는 토론회 발언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의 총선 오일장 유세 발언은 유죄로 봤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무보수로 했다는 토론회 발언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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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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