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위반에도 처벌 없어”
입력 2021.05.20 (23:16)
수정 2021.05.2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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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울산본부는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운행 금지와 적정 임금 보장 등을 규정한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감독해야 할 지자체들이 손을 놓고 있다며 다음달 18일 총력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화물차 안전운임제' 위반 사례 천 4백여 건 가운데 3백 80여 건이 울산 등 6개 지자체로 이관됐지만 지난 2월 기준 실제 처벌을 받은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화물차 안전운임제' 위반 사례 천 4백여 건 가운데 3백 80여 건이 울산 등 6개 지자체로 이관됐지만 지난 2월 기준 실제 처벌을 받은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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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안전운임제’ 위반에도 처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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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0 23:16:58
- 수정2021-05-20 23:32:20
화물연대 울산본부는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운행 금지와 적정 임금 보장 등을 규정한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감독해야 할 지자체들이 손을 놓고 있다며 다음달 18일 총력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화물차 안전운임제' 위반 사례 천 4백여 건 가운데 3백 80여 건이 울산 등 6개 지자체로 이관됐지만 지난 2월 기준 실제 처벌을 받은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화물차 안전운임제' 위반 사례 천 4백여 건 가운데 3백 80여 건이 울산 등 6개 지자체로 이관됐지만 지난 2월 기준 실제 처벌을 받은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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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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