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해야”
입력 2021.05.21 (21:53)
수정 2021.05.2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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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옥외광고사업자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입 대상 광고물은 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 광고물과 게시 시설로, 책임보험 보상 한도액은 사망 또는 후유 장애 시 1억 5천만 원 이상, 상해 또는 재산 피해 시 3천만 원 이상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옥외광고사업자에게는 위반 기간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범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 대상 광고물은 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 광고물과 게시 시설로, 책임보험 보상 한도액은 사망 또는 후유 장애 시 1억 5천만 원 이상, 상해 또는 재산 피해 시 3천만 원 이상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옥외광고사업자에게는 위반 기간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범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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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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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1 21:53:50
- 수정2021-05-21 21:56:54
충청북도가 옥외광고사업자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입 대상 광고물은 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 광고물과 게시 시설로, 책임보험 보상 한도액은 사망 또는 후유 장애 시 1억 5천만 원 이상, 상해 또는 재산 피해 시 3천만 원 이상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옥외광고사업자에게는 위반 기간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범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 대상 광고물은 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 광고물과 게시 시설로, 책임보험 보상 한도액은 사망 또는 후유 장애 시 1억 5천만 원 이상, 상해 또는 재산 피해 시 3천만 원 이상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옥외광고사업자에게는 위반 기간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범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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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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