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앞으로 다가온 전월세신고제…대상·방법은?

입력 2021.05.22 (21:28) 수정 2021.05.22 (21: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전, 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현장에선 어떤 반응일까요.

허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9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 자치구입니다.

다음 달 전면 시행을 앞두고 문의 전화가 2배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신고제를 아예 모르는 주민들이 아직 더 많습니다.

[이지현/행정복지센터 실무관 :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확정일자를 받으러 오신 임차인분들에게 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걸 같이 등록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시범 운영 지역 5곳에서 임대차 계약을 등록한 건 지금까지 270여 건.

현장에서는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집주인들의 우려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공인중개사 : "임대인들의 주요 관심은 이게 나중에 세금에 관련된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우려하고 계시죠."]

다음달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수도권 모든 지역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이 넘는 신규 계약이나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계약 뒤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만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최대 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 5월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고시원처럼 계약이 한 달을 넘지 않는 초단기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 황종원/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경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 앞으로 다가온 전월세신고제…대상·방법은?
    • 입력 2021-05-22 21:28:32
    • 수정2021-05-22 21:49:06
    뉴스 9
[앵커]

다음 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전, 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현장에선 어떤 반응일까요.

허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9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 자치구입니다.

다음 달 전면 시행을 앞두고 문의 전화가 2배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신고제를 아예 모르는 주민들이 아직 더 많습니다.

[이지현/행정복지센터 실무관 :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확정일자를 받으러 오신 임차인분들에게 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걸 같이 등록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시범 운영 지역 5곳에서 임대차 계약을 등록한 건 지금까지 270여 건.

현장에서는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집주인들의 우려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공인중개사 : "임대인들의 주요 관심은 이게 나중에 세금에 관련된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우려하고 계시죠."]

다음달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수도권 모든 지역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이 넘는 신규 계약이나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계약 뒤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만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최대 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 5월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고시원처럼 계약이 한 달을 넘지 않는 초단기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 황종원/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경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