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신혼부부 ‘주택 매입 이자’ 지원 검토
입력 2021.05.23 (21:44)
수정 2021.05.2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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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가 청주에 사는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 비용의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 매입 이자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한 지 7년 이내 부부로 조례가 개정되면 청주시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3월부터 혼인 신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 2억 원 이하 전세 대출 자금의 이자를 연간 100만 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 매입 이자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한 지 7년 이내 부부로 조례가 개정되면 청주시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3월부터 혼인 신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 2억 원 이하 전세 대출 자금의 이자를 연간 100만 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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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의회, 신혼부부 ‘주택 매입 이자’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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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3 21: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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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가 청주에 사는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 비용의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 매입 이자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한 지 7년 이내 부부로 조례가 개정되면 청주시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3월부터 혼인 신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 2억 원 이하 전세 대출 자금의 이자를 연간 100만 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 매입 이자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한 지 7년 이내 부부로 조례가 개정되면 청주시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3월부터 혼인 신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 2억 원 이하 전세 대출 자금의 이자를 연간 100만 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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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춘환 기자 southp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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